4단계 BK21 사회 불평등의 심리학적 해결 : EQUALS 교육연구단 운영규정
제정 2021.02.05
일부개정 2021.06.04.
일부개정 2023.03.02.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 4단계 BK21 사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충북대학교 소속‘사회 불평등의 심리학적 해결: EQUALS 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이라 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육연구단)
- 교육연구단은 충북대학교 심리학과에 소속된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교육연구단 행정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 교육연구단 직원은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사업단 행정직원으로 구성된다.
- 교육연구단은 4단계 BK21 사업의 연구와 관련한 각종 행정업무 및 사업비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3 조 (교육연구단장)
-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의 총괄책임자이고 임기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제 4 조 (운영위원회)
- 교육연구단은 사업기획, 집행, 평가, 교육활동 등 교육연구단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과 참여교수로 구성한다.
- 운영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이 맡아 회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교육연구단의 연간 사업계획 및 특별사업계획
② 교육연구단의 재정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③ 교육활동,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부문 전반에 관련된 사항
④ 교육연구단의 일상적인 사업운영 내용 및 성과에 관련된 사항
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⑥ 교육연구단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⑦ 기타 교육연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운영위원회는 법령 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운영위원은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 운영위원회는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의결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매학기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을 평가하며 지원대학원생의 경우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평가를 한다.
제 5 조 (운영 인력 및 규정 변경 등의 의결)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① 참여 교수의 변경
② 운영 규정의 개정
제 6 조 (참여교수의 선정)
- 심리학과 전임교수로 발령받은 자
- 한국연구재단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 위 1항과 2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한국연구재단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후 선정한다.
제 7 조 (참여교수의 변경)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영위원의 의결을 얻어 참여교수는 교체될 수 있다.
① 건강상의 이유나 퇴직 등 참여교수 개인 신상을 이유로 더 이상 교육연구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참여교수의 연구가 교육연구단의 연구 방향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③ 참여교수는 참여교수 본인의 발의에 따라 교체될 수 있다.
- 교육연구단장의 발의에 따라 운영위원의 의결을 얻어 신규 참여교수를 충원ㆍ추가할 수 있다.
- 신규 참여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 8 조 (참여대학원생 및 지원대학원생의 선발)
-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을 말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 교육연구단에 참여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심리학과에 소속된 학생이어야 한다.
- 참여대학원생의 선발과 변경은 한 학기(6개월) 단위로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 학기 중이라도 참여대학원생을 변경할 수 있다.
-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① 정성평가 60% (연구계획서, 지도교수의 추천의견)
② 정량평가 40% (논문, 학술대회 발표 실적)
제 9 조 (지원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장학금 지원액은 예산운용 시행세칙에 따른다.
① 석사과정생은 월 100만원 이상
② 박사과정생은 월 160만원 이상
-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성과 또는 교육연구단 봉사 등을 판단하여 지도교수 추천의견과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장학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다.
-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장학금 지급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한다.
- 다만, 지원대학원생이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구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① 지원대학원생 지원 도중 취업 및 창업한 자
② 지원대학원생으로서의 중대 의무를 위반한 자(무단 장기 결석 등)
③ 휴학 또는 자퇴, 제적된 자
④ 지원대학원생 개인 사유로 인한 연구장학금 지급 중단 요청 시
⑤ 기타 교육연구단 지원 절차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
[일부개정 2023.03.02.]
제 10 조 (단기 해외연수 선발 및 지원)
- 단기 해외연수는 기간이 15일 이내인 연수를 말하며, 국제학술대회 참여, 해외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의 단기 연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단기 해외연수 신청 시 학생은 연 1회로 한정하며 참여교수는 지도학생이 단기 해외연수에 선발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 단기 해외연수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해외연수와 관련한 지원서와 증빙서류 및 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연구단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외연수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① 국제학술대회 및 해외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 연구 발표가 예정된 경우
② 단기 해외연수의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③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와 부합하는 경우
- 해외연수 지원액은 예산운용 시행세칙(공무원 규정 포함)에 따른다.
- 선발된 참가자는 계획서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충실하게 연수를 받아야 하며, 연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교육연구단에서 요청하는 관련서류를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제 11 조 (장기 해외연수 대학원생의 선발 및 지원)
- 장기 해외연수는 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 연수를 말하며, 해외 연구 및 교육기관과의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연수 또는 인턴쉽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장기 해외연수를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해외연수와 관련한 지원서와 증빙서류 및 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장기 해외연수 승인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승인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장기해외연수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① 지도교수의 추천의견
② 장기 해외연수의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③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와 부합하는 경우
- 해외연수 지원액은 예산운용 시행세칙(공무원 규정 포함)에 따른다.
- 선발된 참가자는 계획서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충실하게 연수를 받아야 하며, 연수를 마친 후 한 달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교육연구단에서 요청하는 관련서류를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해외학자의 초빙)
-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 해외학자를 국내에 초빙하는 경우 강의료, 자문료 등의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료, 여비, 체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지급 기준은 대학 자체 규정에 따른다.
- 해외학자 초빙은 온라인 화상 형식으로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강의료 또는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해외학자 초빙은 목적 및 계획, 학자 이력사항 등을 포함하여 내용을 사전에 기안한 후 시행하며, 활용 완료 후 세부 활용 내역과 관련 증빙 등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 (신진연구인력)
- 신진연구인력은 박사후과정생과 연구교수를 말한다.
- 교육연구단은 박사후과정생과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 신진연구인력은 박사학위 소지자이어야 한다.
- 신진연구인력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 채용될 수도 있다.
- 지원자는 소정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이력서 1부
② 연구계획서 1부
③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부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각 1부
-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4년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 산정은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 운영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4 조 (산학협력 전담인력)
-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교육연구단의 실무형 교육연구를 위하여 채용된 인력을 말한다.
-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산학협력 관련 전문적 업무경력보유 등 실무형 교육연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산학협력 전담인력 자격요건
충북대학교 겸임 교원 등 대학규칙/규정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산학협력중점교수 제 16조(직명)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산업체 경력 7년 이상과「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다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하여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자는 산학협력중점교수(비전임)로 임명할 수 있다.
-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지원자는 소정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이력서 1부
② 교육 및 연구계획서 1부
③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부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각 1부
-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4년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교육・실습 지원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교외 강의를 할 수 있다. 교내시간 강의의 경우 교육연구단 내 교육・실습 지원 등 수행에 맞는 적절한 시수와 별도 강의료 지급 여부를 대학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채용 계약 시, 급여, 법정 보험, 인센티브, 근무조건, 의무,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인건비 산정은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 운영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5 조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
- 신진연구인력은 다음과 같은 연구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① 교육연구단 내 공동 혹은 단독 연구의 수행
② 대학원생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
③ 필요시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의 정규 학기 강의 및 특강
④ 기타 교육연구단 관련 업무
-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다음과 같은 연구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① 교육연구단 내 공동 혹은 단독 연구의 수행
② 대학원생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
③ 필요시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의 정규 학기 강의 및 특강
④ 기타 교육연구단 관련 업무
제 16 조 (교육연구단 행정직원)
- 교육연구단 행정직원은 교육연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교육연구단 행정직원 자격요건
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② 우대조건(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교육연구단 행정직원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 채용될 수 있다.
- 지원자는 소정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응시원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④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⑤ 졸업 증명서(학위취득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⑥ 경력 및 재직 증명서 각1부
⑦ (해당자에 한함)기타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및 외국어 관련
증명서 각1부
- 교육연구단 행정직원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으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 교육연구단 행정직원은 채용 계약 시, 급여, 법정 보험, 근무조건, 의무,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 교육연구단 행정직원의 인건비 산정은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 운영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7 조 (성과급 지급)
- 참여교수의 성과급은 우수 연구성과, 교육연구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원된다.
- 참여교수의 성과급은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차등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참여교수의 성과급 지급 규정은 별표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세부시행지침」에 따라 평가하여 지급한다.
- 참여교수의 성과급 지원 금액은 예산운용 시행세칙에 따른다.
- 신진연구인력은 계약기간 동안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정한다.
- 참여대학원생 중 연구 역량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우수학술상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상 인원과 평가 기준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정한다.
- 참여대학원생 중 논문게재가 확정 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정한다.
[일부개정 2021.06.04.]
제 18 조 (규정의 개폐)
- 교육연구단 운영규정의 개정 발의는 교육연구단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으로 한다.
- 교육연구단 운영규정의 개정을 위한 의결은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9 조 (기타사업 및 예산운용 시행세칙)
- 상기 운영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관련 지침에 따른다.
- 상기 운영규정에 상술되지 않은 교육연구단 예산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